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산정지침]

⑴ 치과에서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본 장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⑵ 본 장에 기재된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는 처치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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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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