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⑴ 제2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검사로서 외관, 취기, 색도 등의 간단한 검사 또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검사치를 얻는 경우에는 검사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대칭기관에 대한 양측검사를 하였을 때에도 “편측”이라는 표기가 없는 한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⑶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침 및 주사기 포함)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인체에 주입된 약제
㈏ 부하시험시 사용된 약제
㈐ 안기능검사시 사용된 필름, 형광물질, 사진현상 및 인화료
㈑ 내시경검사시 사용된 슬라이드 필름 및 사진현상료, 포라로이드필름 또는 칼라프린터 인화지
㈒ 핵의학 기능검사시 사용된 방사성 동위원소 및 약제
㈓ 제2장 분류항목에 별도로 규정한 약제 및 재료대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⑷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장 제1절 및 제2절 분류항목 소정점수(가감률 적용 포함)의 87%를 산정(산정코드 네 번째 자리 Z로 기재)하고, 해당
점수에 수탁기관의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를 “위탁검사관리료”로 산정한다.
⑸ (별표)에 열거한 항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정하되, ㈎, ㈏ 및 ㈐의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 B세포 표면면역글로불린, 세포표지검사,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검사원리가 핵산증폭, 핵산교잡, 염기서열분석인 검사(다만, 누-704라, 누-704마, 누-723나, 누-840, 누-841은 제외)에 대하여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의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에 대하여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의 치과의사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⑹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검체검사 질가산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직접 또는 수탁받아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검체검사 질가산을 산정한다. 다만, 진단검사의학 전문검증료(나-0),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누-529)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절 검체 검사료(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제외)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 또는 작성・비치한 경우 산정 가능토록 ‘주’에 명시된 항목은 진단검사분야 질가산 평가결과에 따라 소정
점수의 1등급은 8%1), 2등급은 6%2), 3등급은 4%3), 4등급은 3%4), 5등급 2%H), 6등급 1%J)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각각 1, 2, 3, 4, H, J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5)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각각 A1),
B2), C3), D4), KH), LJ)로 기재한다.
㈏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류항목 중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대한 핵의학회에서 실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7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5)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E로 기재한다.
㈐ 제2절 병리 검사료 및 제1절 검체 검사료 중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또는 작성・비치한 경우 산정 가능토록 ‘주’에 명시된 항목은 대한병리학회에서 실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8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5)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