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

⑴ 치과에서 치아의 보철을 장착한 경우에는 본 장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⑵ 본 장에 기재된 치과의 보철은 처치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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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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