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
⑴ 치과에서 치아의 보철을 장착한 경우에는 본 장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⑵ 본 장에 기재된 치과의 보철은 처치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
⑴ 치과에서 치아의 보철을 장착한 경우에는 본 장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⑵ 본 장에 기재된 치과의 보철은 처치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