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한방 검사료(檢査料)

[산정지침]

⑴ 검사에 소요된 재료대(Roll Paper 등)는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최초 진단시와 최종 치료여부 확인시 실시한 경우에는 외래・입원, 실시 횟수를 불문하고 각 1회 산정할 수 있다.

⑶ 염좌・골절・탈구 등과 같이 상병 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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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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