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⑴ 조산원에 입원하여 분만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⑵ 조산료에는 입원료, 산전・산후처치료 및 재료대, 지도의사의 지시하에 행한 주사 및 투약, 모자동실료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대는 제17장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⑶ 다태아를 분만한 경우에는 제2의 태아부터 해당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⑷ 고위험분만에 해당되는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⑸ 분만취약지 소재 조산원에서 분만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하되 고위험분만과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로 기재) 다만, 제6편 제2부 제1장 공공-1가 분만 지역정책수가와 동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⑹ 위 “⑴~⑸”에도 불구하고 조산원에서 자궁내장치삽입술 및 자궁내장치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9장 제1절”에 분류된 해당 항목(자-427, 자-427-1)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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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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