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지침]

⑴ 본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치과진료영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 및 제16장 내지 제20장에 의하여 산정한다.

⑵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⑶ 본장 및 제9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간단한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⑷ 동일 피부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⑸ 상・하악골 악성종양 절제술 시행시 경부의 림프절 청소술을 병행한 경우에는 위 “⑷” 에도 불구하고 제9장 제1절에 기재된 분류항목 중 경부림프절청소술(자-211) “주”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⑹ 각 분류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도 각 분류항목의 소정 점수만을 산정한다.

⑺ 처치 및 수술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하되, 본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제2장 내지 제9장에 의한다.

㈎ 충전재료(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아말감, 복합레진 등)

㈏ 치간고정용 재료(금속선, 아취바 등)

㈐ 체내고정용 나사, 고정용 금속핀, 고정용 금속선, 고정용 못

㈑ 지속적 주입, 지속적 배액 및 지속적 배기용 도관(체내유치)

㈒ 고정용 신축성 붕대

㈓ 안면수술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한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봉합사

㈔ 인공관절

㈕ 골, 관절의 수복 또는 결손보철용 인공재료(체내유치)

㈖ 조직 대용 인조섬유포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치료재료(인체조직 포함)

⑻ (별표1)에 열거한 항목을 상급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에서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⑼ 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별표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이 경우 해당 항목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하며, 산정지침 ⑵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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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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