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개정: 적응증 해석 명확화)
분류 심사지침
관련근거 공고 제2025-267호(행위)
시행일 2026-01-01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교통사고로 악화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자보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척추질환(추간판 탈출증 등)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
2. 치료기간: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사고 당)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