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일회용 인공누액제Sodium hyaluronate(품명: 알론점안액 등)
Carboxymethylcellulose(품명: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0.5% 등)
Polysorbate 80(품명: 아이듀점안액 등)
Polyethyleneglycol 400+Propyleneglycol (품명: 시스폴점안액)
Diquafosol(품명: 디쿠아스-에스점안액 3% 등)
Rebamipide(품명: 레바아이점안액 등)
Cyclosporine0.05%(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 등)
Cyclosporine0.1%(품명: 아이커비스점안액)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6-133호 (약제)
시행일 2026-07-01
1. 각 약제의 “세부사항” 범위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건성안증후군에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 만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기전별 분류
가. 눈물대치제(artificial tear substitues): Sodium hyaluronate, Carboxymethylcellulose, Polysorbate 80, Polyethyleneglycol 400 + Propyleneglycol
나. 분비촉진제(secretagogues) : Diquafosol, Rebamipide
다. 면역조절제(immunomodulators): Cyclospo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