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되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음압격리실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디프테리아는 제외하고,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중 홍역, 수두, 결핵
3)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4)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음압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2), 3)에 해당하는 질환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4)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 시설기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 ʻ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2조 관련)ʼ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