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지침 지역 지원금
1. 지급 목적
○ 지역의 복부수술 인력 확보를 통해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수술 인프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지급 대상
○ 수도권·광역시(광역시 소속 군 지역 제외)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관 역량(인력, 수술 시행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방자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 추후 지역별 의료이용 경향, 인프라 및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지원금 지원 기준 변동 가능
3. 지역 지원금 산정
○ (산정 기준) 지역별 응급 복부수술 의료이용 현황 및 인프라, 인력구조 등을 세부기준으로 정하여 점수별 등급 설정
※ 지역 지원금 세부 산정 기준 ①+②+③+④ (총 4점)
* Ⅴ. 응급수술 가산의 5.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62개)
○ (산정 방법) 지역 지원금 산정 점수에 따라 정액으로 차등 지급
※ 등급별 점수 및 지급 금액
4. 지역 지원금 지급
○ 기관별 지급 금액 총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 지급 후 기관 역량 유지 현황 등을 반영하여 차액을 사후 지급
○ (초기 지원금) 사업 시행 전년도(’24년)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 지원금 선정 기준 점수에 따라 등급별 지원금 총액의 50%를 일시 지급
* 초기 지원금은 ’25년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한해 지급함
○ (사전 지원금) 지역 지원금 산정 기준 점수에 따라 등급별 지원금의 50~70% 수준 일시 지급하되, 하위 등급의 지원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음
○ (사후 지원금) 사업 시행 후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지원금의 잔여 금액 지급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운영성과를 통해 등급 결정되며, 평가(3분기) 이후 지급되는 사후(4분기)·사전(차년도 1분기) 지원금은 해당 평가에 따라 동일한 등급으로 지급
* 평가 대상 기간: (사업 시행전) ’24년 1월~‘24년 12월, (1차) ‘25년 7월~’26년 6월,
(2차) ‘26년 7월~’27년 6월, (3차) ’27년 7월~’28년 6월….
주1) 지급 시기는 시범사업 추진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를 통해 같은 등급으로 분류된 지급금은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함
5. 지역 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
가. 기본원칙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범기관은 지역 지원금을 시범사업 이행 계획서, 시범사업 지침,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집행해야 함
○ 시범기관은 지역 지원금을 시범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금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함
○ 지역 지원금과 타 예산을 동일한 용도로 중복 집행하여서는 아니 됨
○ 시범기관은 지역 지원금 집행의 책임성 확보 및 집행과정에서의 지원금 누수 방지와 시범사업 목적에 따른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함
○ 심사평가원은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지원금 사용내역을 수집하여 지원금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지원금 집행관련 추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목적 및 사용계획 등에 따라 지역 지원금 전액을 당해 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시범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금의 10% 내에서 차기 이월할 수 있음
○ 지역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 착오·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
나. 집행방법 및 증빙자료 구비 원칙
○ 지역 지원금은 별도의 전용 통장과 회계장부로 관리하며, 지출을 명백히 기록해야 함
○ 지역 지원금 전용 통장은 시범기관 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장잔액을 ‘0원’으로 통장 정리 후 사용해야 함
○ 지역 지원금 지출은 시범사업 관련 내용의 내부 기안과 그 기안을 근거로 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업 운영비 지출은 시범기관 명의의 전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현금(계좌이체) 사용 시 지출결의서에 현금 지급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현금 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함
○ 지역 지원금 집행은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등 법적 증빙 영수증에 한하여 인정함.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고, 인건비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본인계좌에 이체해야 함
○ 지역 지원금 전용 통장과 지출결의서, 증빙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다. 기타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을 추가·변경 통보할 수 있음
○ 지역 지원금은 내부 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시범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함
6.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시범기관은 지역 지원금 등급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심사평가원에 접수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원은 협의체 심의 후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함
7. 지역 지원금 지급 및 환수
가. 지급 절차
○ 지역 지원금 산출 결과 자료를 인수받은 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내(근무일 기준) 시범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계좌에 ‘가감지급’ 내용으로 지급
* 원천징수세액, 환수금, 채권 등이 있는 경우 지역 지원금에서 우선 공제
나. 환수 절차
○ 심사평가원의 모니터링 결과 실제 기관 현황과 지급내역이 상이한 경우, 지역 지원금 반환을 결정하고, 시범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 후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