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지침 시범사업 자료제출 방법
1. 시범사업 현황신고
가. 참여기관 일반 현황 변경
○ 설립형태,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로 종별,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요양기호 변경 신고 및 전·후 연계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제출 및 사업부서 유선 통보
– 참여기관의 일반 현황 변경 전·후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범사업 관련 내용의 연계 가능
[ ※ 요양기호 변경 신고 및 전·후 연계 신청서([별지 제 6호 서식]) 제출 경로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수가 시범사업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 현황 변경 신고 자료 제출 > 요양기관 변경 신고서]
나. 외과 전문의 인력 현황 변경
○ 외과 전문의 인력 현황의 변동(입/퇴사, 휴/복직, 근무형태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인력 변경 신고 후 해당 내용을 외과 전문의 인력변경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제출 및 사업부서 유선 통보
[ ※ 외과 전문의 인력변경 신고서([별지 제 7호 서식]) 제출 경로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수가 시범사업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 현황 변경 신고 자료 제출 > 인력 및 기타 변경 신고서]
다. 응급의료기관 현황 변경
○ 응급의료기관(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 변경 내역이 있는 경우 응급의료기관 현황 변경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제출 및 사업부서 유선 통보
[ ※ 응급의료기관 현황 변경 신고서([별지 제 8호 서식]) 제출 경로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수가 시범사업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 현황 변경 신고 자료 제출 > 인력 및 기타 변경 신고서]
2.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접속
가.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dev.hira.or.kr/hira_mc/) 접속 후 의료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나. [시범사업 서식관리] – [수가 시범사업]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 수술 지원 시범사업] 선택
[그림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접속 화면
3. 공지사항
가. [시범사업 서식관리] – [수가 시범사업]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 [공지사항] 선택
나. ‘공지사항 목록’에서 사업 관련 게시글 선택 후 ‘공지사항 상세’ 내용 확인
다. ‘목록’ 버튼 클릭하여 공지사항 목록으로 이동
4. 최종 이행계획서 등 제출
가.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수가 시범사업]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 [최종 이행계획서 등 제출] 선택
[그림 2] 선정기관 최종 이행계획서 등 제출 화면 일부
나. ‘서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여 최종 이행계획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및 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팝업창 생성
○ 담당부서 전화번호 작성 및 대상 연도 선택 후 선정기관 자료 제출 ‘추가’ 버튼 클릭하여 최종 이행계획서 업로드(파일 삭제 및 다운로드 가능)
* 개별 파일당 10MB까지, 전체 파일 총 용량 50MB까지 업로드 가능
○ 팝업창 내에서 ‘제출’ 버튼 클릭하여 업로드 파일 제출완료
○ 팝업창 ‘닫기’ 버튼 클릭하여 선정기관 최종 이행계획서 제출 화면에서 처리 상태 확인(임시저장/제출완료/반려/승인)
5. 현황 변경 신고 자료 제출
가.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수가 시범사업]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 [현황 변경 신고 자료 제출] 선택
[그림 3] 최종 이행계획서 파일 업로드 및 제출 화면
[그림 4] 현황 변경 신고 자료 제출 화면
나. ‘요양기관 변경 신고서’ 또는 ‘인력 및 기타 변경 신고서’ 탭 클릭, ‘서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여 해당 내용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및 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팝업창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