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지침 시범사업 운영 세부사항
1. 운영 기본원칙
○ 시범사업 기간 중 시범기관의 기본 요건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과 관련 대응체계 유지 여부를 확인
○ 기본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 시 시범기관 자격유지 여부를 결정
2. 필수 요건
○ (수술 역량) Ⅴ. 응급수술 가산의 5.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62개)에 분류된 항목을 연간 50건 이상 시행
– 매년 1월∼12월까지 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 해 3월에 확인함
○ (응급 역량)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이면서 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근무 유지
– 시범기관은 응급역량 유지를 위해 연간 최소 180일 이상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당직 체계) 24시간 응급 복부수술이 가능하도록 당직 근무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제출한 응급 복부수술 관련 당직 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당직 현황 확인하여 운영 적정성을 평가
○ (대응 체계) 응급 환자의 원활한 이송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 병원,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적 운영
3. 자료 제출
○ 제출 내용 및 기한
○ 제출 방법
– 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