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지침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1. 시범사업 신청

가. 시범기관 기본 요건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중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수술이 가능한 외과계 종합병원·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 의료이용경향, 인프라 및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구분 변동 가능
– (수도권·광역시*)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 (수도권·광역시* 제외)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시 소속 군 지역은 제외

○ 상급 병원, 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방 간 연계협력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체계가 구축된 기관

나. 신청 서류
○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행계획서 등([별지 제2~3호 서식])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


* 필요 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다. 제출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2. 시범기관 선정평가

○ 시범사업 신청기관이 참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범사업 기본 요건과 시범사업 보상별(응급수술 가산, 지역 지원금) 선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시범사업 이행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내부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선정

 

 

3. 시범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고 또는 개별 통보

 

 

About Author

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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