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에 따라 중등증 질환 중 응급·야간 수술이 불가피한 급성 복증 관련 외과적 수술에 대한 종합병원·병원의 역할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대부분의 종합병원과 병원들은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므로 현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 가산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내원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되는 응급수술에 대한 보상 미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이에, 종합병원·병원의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인프라 유지 및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2. 사업 목적
○ 응급수술 역량을 갖춘 지역 외과병원의 24시간 응급수술 유지 및 인력 확보 등 역량 강화, 지역 협력을 위한 보상방안 마련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의 인프라 유지, 응급 환자 이송 및 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수술 공백 해소
3.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