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체법 권리 및 의무의 성질, 범위,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절차법 권리 및 의무의 실현절차(권리 및 의무의 행사, 보전, 이행, 강제 등)를 규율하는 법이다.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