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개별적인 사건이나 사실에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추상적 · 일반적으로 규정된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명백히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의 해석 방법
– 문리해석(문언해석)
사전의 의미나 일상 언어적 의미에 따라 법률언어를 구체화하는 해석방법이며,
‘법률 해석은 기본적으로 그 문언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원칙에 가장 충실한 해석방법이다.
문언해석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법해석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 논리해석
문자나 문구의 의미에 구애받지 않고, 법질서 전체와의 논리적 관련, 입법의 목적, 적용결과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서
문리해석의 기초 위에 논리적 사유의 법칙에 따르는 해석을 말한다.
– 체계적 해석
(1) 어느 법규정의 의미만을 고립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규정 또는 전체 법질서와의 체계적 여관하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2) 해석되어야 할 법률언어를 담은 법규법이 놓인 법체계상의 위치와 맥락에 비추어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형법상 책임개념과 민법상 책임개념은 각각의 법률언어가 속한 법의 체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 역사적 해석
해석되어야 할 법률언어를 담은 법규범을 입법자가 제정했을 당시의 실제 의사와 목적에 비춰 해석하는 방법이다.
법을 제정하던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를 역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주관적 해석론’이라고도 한다.
– 역사적 해석
해석되어야 할 법률언어를 담은 법규범을 입법자가 제정했을 다시의 실제 의사와 못적에 비춰 해석하는 방법이다. 법을 제정하던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주관적 해석론’이라고도 한다.
– 목적론적 해석
(1) 법규범이 규율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목적에 따라 법문언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즉,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법규의 목적을 우선 확정하고 그에 따라 법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목적론적 해석에서 말하는 ‘목적’은 역사적인 입법자가 가진 구체적인 의도(실제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목적을 말한다.
• 법의 해석의 종류
– 유권해석
(1) 의의 :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한 해석으로, 공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해석이다.
(2) 구분
· 입법해석 : 입법기관이 입법권에 근거하여 일정한 법규정이나 법 개념의 해석을 법규정으로 정해놓은 것
· 행정해석 :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집행 권한에 근거하여 내리는 것
· 사법해석 : 사법기관이 재판을 하는 권한에 근거하여 내리는 것
– 무권해석(학리해석)
(1) 의의 : 법학자나 일반인에 의한 해석이다.
(2) 구분
· 문리해석 : 법문을 형성하는 용어나 문장을 기초로 하여 그 문자의 의미에 따라 법문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
· 논리해석
____확장해석 : 법규의 문장의 의미를 확장하여 보통의 뜻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
____축소해석 : 법규의 용어를 언어적 표현 그 자체보다 좁게 해석하는 것
____반대해석 : 법문에 일정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반대의 것을 그 법이 규정한 것과 반대로 해섯하는 것
____물론해석(당연해석) :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질상 당연리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____보정해석(변경해석) : 법문의 용어에 명백한 착오와 오류가 있는 경우에 법문의 자구를 통상의 의미와는 달리 변경하거나 보충하여 법믜 목적에 맞도록 해석하는것. 해석의 범위는 벗어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기에, 법문의 표현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____연혁해석 : 입법 과정에서 표시된 여러 자료들이나 외국법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법규의 의미를 보충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____유추해석 : 법령의 규정에 직접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