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법의 개념’에 대한 문제이고, 법을 법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대한 문제이다.

법의 목적(이념)에 대한 탐구는 법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혹은 법은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법의 근원에 존재하면서 법의 형성이나 실현의 지표가 되는 것을 말한다.

 

1. 법의 목적(이념)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과 견해

– 법의 목적(이념)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되어 왔다.
·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 법의 목적은 정의를 원칙으로 하는 도덕생활의 실현에 있다.
· 루소 :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 루소 :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확복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 칸트 : 도덕적인 개인 인격의 확보에 봉사하는 데 있다.
· 벤담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증진에 있다.
· 파운드 : 특정한 때와 장소에 있어서의 문화의 법적 공리이다.
· 슈타믈러 : 자유로이 의욕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법의 이념이다.
· 예링 : 모든 법은 목적의 소산이며 목적이야말로 법의 창조자이므로, 사회 전체가 공전할 수 있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생활조건의 보장이 법의 목적이다.
· 라드브루흐 :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 법의 목적(이념)에 대해 정의 ,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살명한 라드브루흐(Radbruch)의 견해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정의(正義)

• 모든 법의 공통된 목적은 ‘정의’이다. 정의는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 이상적인 상태로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기준이자 사회 질서의 이념이다.

• 정의는 전통적으로 최고의 덕으로 여겨졌으며, ‘인간의 인간에 대한 정당한 관계’ 또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가지게 하는 것’ 등으로 논의되었다.
– 소크라테스 : 정의는 인간이 준수해야 할 사회적 도덕으로서 올바른 일을 실천하게 하는 상태이다.
– 플라톤 : 공동생활에서 분수를 지키는 것
– 울피아누스 :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 일반적 정의(보편적 정의) :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준법으로서의 정의를 의미한다.
– 특수적 정의: 개인생황에 관계되는 정의를 의미한다.
– 평균적 정의 : 인간은 인간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형식적 평등)
– 배분적 정의 : 단체생활에 있어서 각 사람은 제각기 상이한 능력과 공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하나 차이에 따른 취급을 하여야 한다. (실질적 평등)
– 민법, 상법과 같은 사법(私法)은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평균적 정의에 입각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해 형법, 세법과 같은 공법 및 노동법 · 경제법 · 사회보장법과 같은 사회법은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다고 볼 수 있다.

 

3. 법적 안정성

• 개념
– 인간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즉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말한다.
– 법적 안정성은 주로 ‘법에 의한 안정’이 아니라 ‘법 자체의 안정’을 의미한다. 법의 안정성이 보장되면 나아가 사회질서의 안정성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법 자체가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면 사회 질서는 유지될 수 없고 혼란에 빠져 법의 실효성은 보장되지 못한다. 따라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사상가
– 소크라테스 : 악법(惡法)도 법이다.
– 괴테 :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 낫다.
– 라드브루흐 : 법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법적 안정성이다.

•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요건(라드브루흐)
–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
– 법이 함부로 자주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 법의 실행은 실제로 확실히 행해져야 한다(실현 가능할 것).
– 법은 국민의 의식에 맞아야 한다.

•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들
– 성문법주의
– 소멸시효
– 취득시효
– 공소시효
– 선의취득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거래한 자는 그 동산에 대한 권리를 무권리자로부터 윈시 취득하는 제도이다(민버버 제 249조)).

 

5. 합목적성

• 법의 추구 목적에 적합한 가치관을 설정하고, 이에 적절한 수단 또는 방법을 구체화하여 법이 그 가치관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이 정의만을 지향할 경우에는 실제 적용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정당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합목적성이다. 즉, 합목적성은 정의를 구체적 목적에 따라 하위분류하고 이에 적합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 합목적성은 국가의 목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의 목적은 사회적 · 정치적 · 사상적 배경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데, 정의는 법의 내용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합목적성은 법을 개별화하는 개인성과 공공의 복지라는 단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성의 양면선을 띠고 있으며, 이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익과 공익의 대립 · 모순관계의 조화와 여러 가지의 조절을 모색하는 것은 법의 합목적성을 통해 가능해진다.

• 라드브루흐는 ‘합목적성은 도덕적 선이다.’라고 하였다. 합목적성은 법에 의해 추구하여야 할 도덕적 최고의 선을 의미한다. 라드브루흐는 이 도덕절 선을 개인주의 · 초개인주의 · 초인격주의라는 세 가지의 가치체계로 구분하였다.

 

5. 법이념의 조화와 갈등

법이념의 요청은 서로 보충적이고 협력적이지만, 때론ㄴ 긴장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나아가 어떤 것을 위하여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어떤 것을 위하여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 안정성의 요청 때문에 실정법은 그것의 내용이 정의로운가에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법적 안정성은 법의 계속성을 교육하지만, 정의는 변화된 사회관계에 법이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법의 실정성이 항상 법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법의 변화도 적응의 필요가 계속의 이익보다 어 크다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것이다.

혁명 정부의 법과 같이 종래의 실정법을 희생시켜 사실상 시행된 법이 법적 안정성의 고려에서 현행법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관되고 안정된 상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오히려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About Author

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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