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크게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으로 나눌 수 있다.
성문법은 객관적 입법기관이 일정한 객관적 형식과 절차에 따라 법규칙을 문서로서 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성문법
• 개념 : 법의 중심적 존재형식이 성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장점 : 법의 존재가 명확하고 법체계의 통일 및 정비가 용이하므로 법적 질서가 안정적이다, 법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여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에 적합하다.
– 단점 : 법의 경화(硬化)로 유동적인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법의 기술화로 말미암에 법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 함무라비 법전 : 고대 바빌로니아 제1완조 제6대 왕 함무라비 왕이 B.C. 1750년경 제정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다. 함무라비 법전은특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의 원칙, 즉 ‘탈리오 법칙(lex falionis)’으로 유명하다.
• 종류 : 국가 최고법인 헌법을 비롯하여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약 등이 있다.
– 헌법 : 국가의 조직 및 작용, 국가와 국민의 관계 및 기본권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 최고의 기본법이다.
– 법률 : 넓은 의미에서는 법 일반을 의미하나, 좁은 의미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을 말한다.
– 명령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며 법률보다 하위에 있다.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 부령(시행규칙)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규칙 : 행정기관의 내부질서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행정규칙(훈령, 지시, 예규 등)을 의미하며, 그 밖에 헌법에 따라 규칙 제정권이 부여된 법규(국회규칙—제64조, 제1항, 대법원규칙—제113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14조 제6항)를 말한다.
– 조례 · 규칙(차지법규) :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조례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정을 규칙이라고 한다.
• 조약 및 국제법규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명시적 합의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명령
– 헌법 제76조 : 대통령은 내우 · 외환 · 천재 ·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규칙과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규칙 :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정립되는 성문법의 한 형식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은 법적 성질은 명령이서 규칙이라고 불린다. 또한 감사원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등 법률에 의해 그 제정이 인정되는 규칙이 있다.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주민의 대표기관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것인데 비해, 규칙(자치법규)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장에 의해 단독으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제정 절차가 조례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