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은 모두 올바른 인간행위를 위한 사회규범이며, 그 원천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긴밀히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효력 면에 있어서도 보완관계에 있다.
• 법
– 법의 목적 : 정의(正義) 실현
– 법의 강제성 : 국가의 권력에 의해 보장, 강제성
– 법의 법칙 : 당위법칙
– 법의 규율대상 : 외면성(외부로 나타나는 사람의 행동을 규율)
– 법의 권리와 의무 : 양면성(권리와 의무 모두 규율)
– 법의 성립 : 경험적 사실에 의해 성립
– 법의 형식 : 대부분 객관적이고 일정한 형식으로 존재
– 법의 성격 : 타율성
– 법의 병존 가능성 : 서로 상충된 법이 적용되지 않고 통일성을 가진다
• 도덕
– 도덕의 목적 : 선(善) 실현
– 도덕의 강제성 : 개인의 양심에 의해 구속, 비강제성
– 도덕의 법칙 : 존재법칙
– 도덕의 규율대상 : 내면성(인간의 내면적인 양심과 동기를 규율)
– 도덕의 권리와 의무 : 일면성(의무만 규율)
– 도덕의 성립 : 선험적 이성에 의해 성립
– 도덕의 형식 :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
– 도덕의 성격 : 자율성
– 도덕의 성격 : 타율성
– 도덕의 병존 가능성 : 서로 모순되는 도덕률이 병존하여 같이 적용될 수 있다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 타인의 위험을 보고도 이를 구조하지 않은 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