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113호
게시일 2025-07-01
1.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최초 진단 시 12종 이내 1회 인정
나. 경과관찰시 6종 이내 인정하며, 실시간격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
1) 최초 진단 후 6개월까지 2주 기간 간격으로 인정
2) 이후 3개월 기간 간격으로 인정
다. 다만, 새로운 증상이 관찰되거나 임상적으로 새로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
2. 위 1.의 실시간격 동안 인정 종수에 대해 동일 평가영역*에서 자가보고 척도검사와 임상가 척도검사*는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자가보고 척도검사와 임상가 척도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각각 인정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자가보고 척도검사 2종 이상 또는 임상가 척도검사 2종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 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검사 각각 1종만 인정함.
다. 다만, 임상적으로 동시 시행되도록 설계된 평가 도구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3. Level Ⅱ [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K-ASRS)], Level Ⅲ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K-AARS)]의 경우 18세 이하에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별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