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28-1 한글판 CAM-ICU를 이용한 섬망 평가 [1일당]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172호(행위)
시행일 2025-10-01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글판 CAM-ICU를 이용한 섬망 평가를 시행한 경우 산정하되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중환자실에 입원한 18세 이상 섬망 의심 환자 중 RASS (Richmond Agitation-Sedation Scale) 평가결과가?3(moderate sedation) 이상 또는 SAS(Riker Sedation-Agitation Scale) 평가결과가 3 이상이면서 CAM-ICU 평가를 4단계까지 진행한 환자
나. 산정방법
: 중환자실 입원 초기 7일 이내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