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충돌이란 동일한 객체에 수 개의 권리가 존재할 때, 그 객체가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물권 상호 간의 충돌
–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며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하나의 토지에 두 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동일한 지상구너리 함께 성립할 수 없다. 이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 서로 다른 내용의 물권, 예를 들어 전세권과 저당권처럼 종류가 다른 물권은 하나의 물건 위에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하나의 물건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성립할 수도 있다. 이때 먼저 성립할 물권이 우선한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하게 된다.
• 채권 상호 간의 충돌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 개의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어느 채권자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 물권과 채권 간의 충돌
– 동일한 물건에 대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경우 그 성립 시기의 선후를 불문하고 물권이 우선한다.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그 대항력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물권과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가 정해진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과 근로자의 임금채권 · 퇴직금채권 · 재해보상금 등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권임에도 물권에 우선하는 등의 예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