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의 발생
권리의 발생은 절대적 발생(원시취득)과 상대정 발생(승계취득)으로 나뉘며,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다른 사람의 권리에 기인하지 않고 원시적으로 권리가 취득되는 경우를 말한다.
ex)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선의취득 등

•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다른 사람의 권리에 기인하여 권리가 취득되는 경우. 그 권리에 존재하던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
– 이전적 승계 : 전주(前主)의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____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에 의하여 승계됨 ex) 매매, 증여, 교환
____포괄승계 : 다수의 권리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승계됨
– 설정적 승계 : 전주(前主)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새로운 권리자가 그 권리 내용의 일부에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설정적 승계가 있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지만 새로운 권리자의 권리에 의해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ex) 전세권, 저당권

•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 권리 그 자체가 종국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ex) 목적물 멸실로 인한 소유권 소멸, 채무이행에 의한 채권 · 채무의 소멸 등
– 상대적 소멸 : 권리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ex) 매매,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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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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