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과 양심의 의무부터 종교적 면제 조항까지…의료 현장의 윤리·법적 쟁점 논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을 둘러싼 윤리적·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국회 생명윤리 세미나가 오는 8월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 그 의미와 필요성」을 주제로 2026년 8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세미나는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가 주관한다. 의료인의 직업적 책임과 개인의 양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할 수 있는 의료 현장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학계와 법조계, 의료·윤리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개회에는 오석준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요비 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가 참여한다.
첫 번째 발제는 「자기결정권과 양심의 의무」를 주제로 이동섭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맡는다. 의료행위와 관련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갖는 의미와 함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양심의 의무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임선희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연구자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의 의미와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특정 의료행위에 대해 양심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이러한 권리가 의료윤리와 의료제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양심적 거부와 종교적 면제의 문제를 다룬다. 신동천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의료인 및 의료시설을 위한 종교적 면제 조항: 미국 연방법과 주법의 역사와 현재」를 주제로 미국의 관련 법제와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의료인과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 면제 조항의 현재적 의미를 논의한다.
발제 이후에는 홍석영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패널에는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 회장, 박병태 가톨릭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방종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김경아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직업적 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윤리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법적·종교적 관점에서도 함께 살펴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특히 미국의 관련 법제와 사례를 통해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와 종교적 면제의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내 의료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 개요
- 행사명: 국회 생명윤리 세미나
- 주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 그 의미와 필요성」
- 일시: 2026년 8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
- 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주요 발제:
- 이동섭(대구가톨릭대 간호대학) — 「자기결정권과 양심의 의무」
- 임선희(가톨릭대 생명대학원) —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의 의미와 필요성」
- 신동천(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 「의료인 및 의료시설을 위한 종교적 면제 조항: 미국 연방법과 주법의 역사와 현재」
- 패널토론 좌장: 홍석영(경상국립대 사범대학)
- 패널: 이명진, 박병태, 방종우, 김경아
이번 세미나는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양심적 거부의 의미와 범위를 짚어보고, 의료인의 양심과 환자의 권리, 의료기관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윤리적·법적 기준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