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분류 고시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시행 [별표 3] 연번 28번(첩약) : 4월 21일 진료분부터
[별표 2] 버-1 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 : 7월 1일 진료분부터
1.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처방ㆍ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2. 첩약처방 시 첩약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표2 분류번호 버-1 한방 첩약‘주’의 처방일수를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첩약 처방내용: 첩약 처방사유, 방제 한약재의 종류 등
3.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 처방 시 의료기관은‘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자동차보험 첩약 처방ㆍ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