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침술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분류 고시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시행 2024-04-21
1.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술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ㆍ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함.
2. 약침술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표2 분류번호 허-1 약침술‘주 1.’의 실시횟수를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3.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 시‘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