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법
– 국가의 조직과 그 기능 및 공공봉사에 관한 법을 말한다.
– 공법에는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대표적이다.

• 사법
– 평등을 바탕으로 개인들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을 말한다.
–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대표적이다.

• 사회법
– 전통적인 공법과 사법의 어느 쪽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운 제3의 영역을 말한다.
– 근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한 법 분야로서,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법의 분야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 사회법은 노동법 · 사회보장법 · 경제법 분야의 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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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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