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133호(치료재료)
시행일 2025-08-01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스텐트내의 재협착(In-Stent restenosis)이 있는 경우
2) 충분한 압력으로 풍선확장을 하였음에도 calcification 등으로 인한 잔여협착이 30% 이상인 경우
3)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내막하혈종(subintimal hematoma)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병변 당 1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혈관 굵기가 0.5mm 이상 차이 나는 경우 1개 추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