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133호(치료재료)
시행일 2025-08-01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스텐트내의 재협착(In-Stent restenosis)이 있는 경우

2) 충분한 압력으로 풍선확장을 하였음에도 calcification 등으로 인한 잔여협착이 30% 이상인 경우

3)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내막하혈종(subintimal hematoma)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병변 당 1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혈관 굵기가 0.5mm 이상 차이 나는 경우 1개 추가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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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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