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에서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
분류 심사지침
관련근거 공고 2025-212호(행위)
게시일 2025-10-01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에서 만성 치열은 다음과 같은 소견 중 하나 이상인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수술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1)~2)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된 경우
1) 항문관 궤양과 이에 동반된 피부꼬리
2) 항문관 궤양과 이에 동반된 비후성 항문 돌기
나. 상기 가. 이외에도 수술 전 항문내압검사를 통해 만성 치열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