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구술시험은 8월 8일 진행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가 2026년 하반기 철학상담사 자격구술시험 일정을 발표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는 오는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철학상담사 자격구술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술시험은 8월 8일 실시되며, 구체적인 시험 시간과 장소는 원서 접수 이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철학상담사 자격은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가 관리·운영하는 등록민간자격으로,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돼 있다. 등록번호는 2020-000363이다. 학회 측은 해당 자격이 국가공인자격이 아닌 등록민간자격임을 함께 안내했다.
구술시험 응시원서는 전자우편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현장 접수는 받지 않는다. 응시자는 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양식자료실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증빙자료를 PDF 파일로 정리해 접수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구술시험 수험료는 자격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련감독·전문가·1급은 30만 원, 2급·3급은 10만 원이다. 필기시험 응시 당시 수험료를 납부하면서 구술시험 비용까지 포함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납부가 필요하지 않다.
구술시험 응시자는 학회 자격규정에 명시된 응시 조건을 이미 충족했거나 구술시험 전까지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학회는 원서 작성에 앞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격규정을 확인하고, 등급별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 과목, 자격신청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구술시험 합격 여부는 자격면접시험 이후 1개월 이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자격신청은 9월 중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된다. 등급별 자격신청료는 상임 수련감독 50만 원, 수련감독 40만 원, 전문가 30만 원, 1급 20만 원, 2급·3급 10만 원이다. 자격갱신료는 상임 수련감독·수련감독·전문가·1급이 각각 20만 원, 2급·3급은 10만 원이다.
학회는 자격신청 및 자격갱신, 필기·면접시험 등에 대한 환불 규정도 함께 안내했다. 신청 및 시험 접수 기간 내 취소하거나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금융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시험의 경우 접수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취소하면 수험료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각 환급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나 심사 및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자격갱신 대상자는 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자격갱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는 응시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격규정과 증빙자료 안내문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의 「철학상담사 자격증 →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및 기타 문의는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자격관리 관련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