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130나주2 뇌졸중 및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에 있어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제2026-169호,’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시행일 2026-07-31
사130나주2 뇌졸중 및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에 있어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별표1에 따른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A67080.01, 3등급)를 사용하여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뇌졸중 환자의 경우
1) 급여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자
가) 뇌졸중(I60~I64) 환자
나) 재활치료 시작 시점의 기능적 보행지수(Functionalambulation category, FAC)가 2이하(0~5단계기준)인 환자
2) 실시기간: 발병 후 6개월까지
나.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의경우
1) 급여대상: 재활치료 시작 시점의 대운동기능분류단계(Gross Motor Functional ClassificationSystem, GMFCS) 2~4단계 수준의 보행 기능개선이 필요한 환자
2) 실시기간 및 횟수
가) 입원진료 시: 입원기간(입원한 날부터퇴원한 날까지)
나) 외래진료 시
(1) 12세 이하: 주 3회
(2) 13세 이상: 주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