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725다(2) 심전도검사-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6-166호(행위)
시행일 2026-08-01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인 나725다(2)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와 다) 7일 초과 14일 이내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부정맥 증상이 있거나, 심전도에 부정맥이 기록되어 장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2) 반복되는 실신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경우
3) 부정맥에 대한 시술적 치료(전극도자 절제술, 냉동 풍선 치료술 등) 또는 약물적 치료 후 부정맥의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뇌졸중 이후 심방세동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5) 선천성 심장질환 수술 이후 부정맥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선천성 심장질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첨2]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에 따라 상병명의 순환계통 및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일 경우 산정함
나. 산정요건
1) 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홀터감시기를 일정기간 부착하여 저장된 심전도 기록을 요양기관 내에서 진료의사가 판독하여야 함
2) 검사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연속으로 측정한 기록지가 있어야 하며, 진료의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 아 래 –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기록시작일시, 기록종료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 검사 소견, 결론, 의료기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