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6-166호 (행위)
게시일 2026-08-01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검사는 Infliximab 약물치료 중인 환자의 Infliximab 혈중농도가 3.0㎍/㎖ 미만으로 확인되어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염증성 장질환(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2. 상기 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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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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