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Q&A Q7 산정특례 적용시작 시기
❍ 등록 신청서상의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진단확진일’ 부터,
❍ 등록 신청서상의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 부터 적용시작
✔ 30일 기간 산정시 확진일은 제외(초일 불산입의 원칙)하고, 토요일․공휴일은 포함, 3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산정특례 적용
❍ 적용시작일 전 시행한 진단목적의 검사 및 진료비는 산정특례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