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Q&A Q6 산정특례 적용범위

❍ 산정특례는 등록질환 및 등록된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진료의사가 판단하는 합병증 진료까지 특례 적용되며, 산정특례 적용상병과 전혀 관련 없는 타 상병(기왕증 포함)의 진료는 해당되지 않음

❍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의 적용을 받는 진료 건에 대하여 적용하며 100분의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식대 등 일부 항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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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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