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trolene 주사제(품명: 아길러스주120mg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6-69호(약제)
시행일 2026-04-0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범위- 악성고열증(성인 및 소아)

 

 

About Author

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