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적용제외 (동의어 : 비보험) 현행 건강보험법에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자에게 별도로 징수하는 진료내역을 의미함. 보험수가로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하여 가격을 매긴 항목이라고 하여 임의비급여라고 쓰이기도 함. 가 원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