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求償權)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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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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