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의 전문기구.
• ILO 핵심협약
– 노조활동 금지 협약(87·98호)
– 강제노동 금지 협약(29·105호)
– 아동노동 금지 협약(138·182호)
– 균등대우 협약(100·111호)
대한민국은 ILO 10개 핵심협약 중 7개를 비준하여, 2021년~2022년 사이 3개 협약(제29, 87, 98호) 비준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 1991년 가입 후 미비준 상태였던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관련 핵심 협약들이 발효되어 국제적 기준을 준수.
비준 완료된 핵심협약 (7개): 강제노동 금지: 제29호(강제노동), 제105호(강제노동 철폐)
결사의 자유: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아동노동 금지: 제138호(최저연령), 제182호(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차별 금지: 제111호(고용 및 직업 차별)
미비준 핵심협약 (1개): 제100호(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일부 관련 국내법 존재하나 비준 미완료
비준 효과: 한-EU FTA 등 통상 리스크 해소 및 국제노동기준 준수
참고 사항: 2021년 2월 3개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29호, 제87호, 제98호가 차례로 발효됨에 따라 국내 노동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