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토지나 건물, 지상권, 전세권, 당첨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며, 손해를 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를 적용하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12억원 초가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한다. 주식의 경우 2023년부터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하며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이상은 25%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