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에서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

분류 심사지침
관련근거 공고 2025-212호(행위)
게시일 2025-10-01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에서 만성 치열은 다음과 같은 소견 중 하나 이상인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수술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1)~2)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된 경우

1) 항문관 궤양과 이에 동반된 피부꼬리

2) 항문관 궤양과 이에 동반된 비후성 항문 돌기

나. 상기 가. 이외에도 수술 전 항문내압검사를 통해 만성 치열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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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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