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 ·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 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오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
• 헌법 전문의 의의
전문은 본문 앞에 위치하여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문을 말한다. 전문이 모든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는 아니다.
•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헌법상의 제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써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긍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의 ‘3 ·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의 부분에 대해 헌법적 효력을 인정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