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격권
권리자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항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정조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 신분권(가족권)
부모와 자식, 부부, 친족과 같은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권리로, 일신전속적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친족권과 상속권이 대표적인 신분권이다.
• 재산권
경제적 이익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이 있다.
물권은 물건을 직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은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리다.
무체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인권, 저작권 등을 말한다.
• 사원권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의 자격으로 해당 단체의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