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원(權原)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 즉 벌률상의 원인을 말한다.
ex) 물건에 대한 소유권
• 권능(權能)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힘 또는 작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자는 사용의 권능, 수익의 권능, 처분의 권능을 가진다(민법 제211조).
• 권한(權限)
다란 사람을 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나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법인 또는 단체의 기관이 법령 · 정관 등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일의 범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ex) 공무원의 권한, 단체 간부의 권한, 회사 이사의 권한, 대리권 등
• 반사적 이익
– 어떠한 법규가 권리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받는 이익이 아니라, 법규가 사회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정한 규정의 반사적 효과로서 받는 간접적인 이익을 말한다.
– 어떠한 법규의 시행으로 인해 그 반사로서 일정한 이익을 누를 뿐, 개인은 그것을 권리로서 청구할 수 없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