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인간의 생활관계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법의 의하여 구속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면 의무이고, 법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옹호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면 권리가 된다.

• 호의관계와의 관계
호의관계란, 호의로 어떵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누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호의관계와 법률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은 법적 구속의사의 존부, 즉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와 거래관행에 비추어 당해 관계에 법적으로 구속될 것을 의도했는지 여부로 구분할 수 있으나 명확한 구별은 쉽지 않다.
참고로, 호의동싱과 관련한 판례에서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대판 1999.2.9., 98다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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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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