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범위가 일반적 · 보편적 사항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사항에 대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진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일반법
사람, 사항, 장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한다. 민법, 형법 등이 있다.

• 특별법
특수적인 좁은 사항에 국한된 효렬범위를 갖는 법을 말한다.
상법, 신탁법 등은 민법의 특별법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군형법 등은 형법의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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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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