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습법의 의의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인정을 받아 지켜지고 있는 규범을 말한다.
• 관습법의 성립요건
– 관습법의 실체가 되는 사실적인 관습이 거듭된 관행으로 존재해야 한다. 사회가 일정한 행위를 반복 · 계속할 때 이것이 규범화되어 사회관습이 존재하게 된다.
– 관습의 내용이 법규범으로서의 확신과 의식을 갖는 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관습의 내용을 존중하여 준수하는 것이 국가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관습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인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관습이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법령과 다른 관습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한다.
• 관습법의 효력
– 보충적 효력 :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법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관습형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 변경적 효력 : 관습법에 있어 성문법을 변경할 수 있는 효력까지도 인정함으로써 성문법 규정과 다른 내용의 관습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 보충적인 제2차적 효력을 갖는다. 상관습법은 상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과 민법에 대한 변경적 효력을 함께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관습법의 종류
민법 상 명인방법(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에 대한 공사방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