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법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한 반드시 존재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격언처럼, 법은 사회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 도구이며,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법학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 글에서는 법의 본질을 사회규범, 강제규범, 당위규범, 문화규범, 조직규범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법과 관습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법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법은 사회구성원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의 준칙이다. 법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는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격언과 직결된다. 즉, 법은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규범이다.


2. 강제규범(재판규범)으로서의 법

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강제력을 수반하는 규범이다. 규범을 위반할 경우,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적 제재가 가해진다. 예링(R. von Jhering)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법을 “타지 않는 불, 비추지 않는 등불, 빛이 없는 광선”에 비유하며, 강제력이 없는 법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과 관습의 비교

구분 관습
적용범위 보편성 (국가 전체 적용) 지역성 (특정 지역·집단 적용)
효력근거 국가라는 조직적 사회의 승인 사회의 자연적 형성
실현방법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 강제 사회적 비난, 도덕적 압력

→ 법은 관습보다 보편적·체계적이며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된다.


3. 당위규범(행위규범)으로서의 법

법은 단순히 사실(fact)을 설명하는 자연법칙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 해야 할 것(작위)”과 “하지 말아야 할 것(부작위)”을 명령하는 당위규범이다. 즉, 법은 사회구성원이 따라야 할 행동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4. 문화규범으로서의 법

법은 인간이 정의(正義)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문화적 산물이다. 이는 법이 단순한 통제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윤리·정의를 반영하는 문화적 성과물임을 의미한다.


5. 조직규범으로서의 법

법은 개인의 행위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자치단체의 조직·제도를 규정하는 기능도 한다. 이를 조직규범이라 하며, 헌법 · 정부조직법 · 법원조직법 등이 대표적 예이다. 조직규범의 규율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다.


Ⅲ. 결론

법은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규범, 강제규범, 당위규범, 문화규범, 조직규범이라는 다층적 성격을 가진 복합적 현상이다. 특히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국가의 조직과 권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법학 공부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의 가치개인의 권리를 조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법학도는 법을 단순한 국가의 명령이 아닌, 사회와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적 산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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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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