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규범
– 법은 사회의 구성원(사람)들이 사회생화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활의 준칙으로,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 규범이다.
–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격언과 연결된다.
2. 강제규범(재판규범)
– 법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외부적 제재가 가해지는,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을 가진 규범이다.
– 예링 : 법적 강제력이 없는 법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타지 않는 불, 비추지 않는 등불, 빛이 없는 광선이다.
• 강제규범으로서의 법과 구별되는 개념 : 종교, 도덕, 관습 등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지 않는 사회규범은 강제규범으로서의 법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 법
– 법의 적용범위 : 보편성
– 법의 효력범위 : 공고한 조직적 사회인 국가
– 실현 :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 강제
• 관습
– 관습의 적용범위 : 지역성
– 관습의 효력범위 : 비조직적인 사회
– 관습의 실현 : 사회의 비난
3. 당위규범(행위규범)
법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저연법칙과 달리 사람이 해야 할 것(작위)과 하지 말아야 할 것(부작위)을 명하는 당위규범으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위의 준칙을 정하고 있다.
4. 문화규범
법은 ‘정의’라는 법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문화 산물이다.
5. 조직규범
법은 국가나 지차단체 등의 조직 또는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범이다. 조직규범의 규율대상은 국가기관이며, 국민의 사회생활에 대한 규율은 아니다. 헌번, 정부조짓법, 법원조직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