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현대 사회에서 법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핵심적인 장치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법이다. 본 보고서는 법의 개념과 규범적 성격을 살펴보고,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법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2. 법의 개념
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법이란 어느 사회의 정당한 정치권력이 그 사회의 공공선을 위하여 자연질서에 근거를 두고, 그 사회의 도덕·관습·필요성 등 합리적 가치요소들을 반영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거나 확인·적용하는 강제적 사회규범이다. 여러 주체들 간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정의실현 내지 질서유지를 내용으로 한다.”
이 정의에서 드러나는 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공공성 : 법은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이다.
-
자연질서의 반영 : 법은 합리적·자연적 질서를 기초로 한다.
-
가치반영성 : 도덕, 관습, 사회적 필요성이 법의 내용에 반영된다.
-
강제성 : 법은 구속력을 가지며 위반 시 제재를 수반한다.
-
질서유지와 정의실현 : 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와 정의 구현이다.
3. 법은 규범이다
법은 규범으로서 기능한다.
규범이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근거 없는 의무를 강요하지 않도록 인간의 행동을 제한·금지·명령하는 질서유지의 기준이다. 법은 이러한 규범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며,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 집행된다. 따라서 법은 도덕이나 관습과 달리 위반 시 구체적 제재(벌금, 징역 등)가 뒤따르는 특징을 가진다.
4. 법의 개념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견해
법의 개념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 왔다.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자 | 정의 | 시사점 |
라렌츠 (Lorenz) | 법은 공동체의 살아있는 의지이다. | 법을 공동체의 의지 표현으로 이해 |
헨켈 (Henkel) | 법은 사회적 공동체의 공동정신이다. | 법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정신을 반영 |
라드브루흐 (Radbruch) | 법은 법이념에 봉사하는 현실이다. | 법은 현실에 존재하지만 정의라는 이념을 지향 |
예리네크 (Jellinek)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법은 최소한의 도덕을 강제하는 장치 |
오스틴 (Austin) | 법은 주권자가 국민에게 내린 명령이다. | 법실증주의적 관점, 권위는 주권자에게서 도출 |
키케로 (Cicero) | 법은 인간 본성에 내재한 최고이성으로서, 선을 명하고 악을 금지하는 규범이다. | 자연법론적 관점, 법은 보편적 이성에서 비롯 |
슈몰러 (Schmoller) |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 법은 사회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 |
몽테스키외 (Montesquieu) | 법은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이다. | 법은 시대정신과 사회구조를 반영 |
이들의 견해는 크게 자연법론적 입장(키케로, 라드브루흐, 예리네크 등)과 법실증주의적 입장(오스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법이 정의·도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후자는 법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제정한 규칙’ 자체가 법이라고 본다.
5. 결론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적 사회규범이다. 그 개념은 자연질서와 도덕적 가치에 기초하고, 정당한 절차와 권위에 의해 제정·적용되며, 위반 시 강제력을 행사한다. 학자들은 법을 공동체의 의지, 도덕의 최소한 또는 최대한, 주권자의 명령, 인간 이성의 산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자유·공동선을 이해하는 일과 직결된다. 앞으로의 법학 연구는 법의 형식적 정당성뿐 아니라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