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어느 사회의 정당한 정치권력이 그 사회의 공공선을 위하여
자연 질서에 근거를 두고,
그 사회의 도덕 · 관습 · 필요성 등 합리적 가치요소들을 반영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제정하거나 확인 · 적용하는
강제적 사회규범이다.
여러 주체들 간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정의실현 내지 질서 유지를 내용으로 한다.
1. 법은 규범이다
규범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근거 없는 의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각자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금지·명령하는 질서유지의 수단이다.
2. 법의 개념에 대한 견해
– 라렌츠 : 법은 공동체의 살아 있는 의지이다
– 헨켈 : 법은 사회적 공동체의 공동정신이다
– 라드브루흐 : 법은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다
– 옐리네크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오스틴 : 법은 주권자가 그에게 복종하는 국민에게 내린 명령이다
– 키케로 : 법은 인간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최고 이성으로서, 행하여야 할 바를 명하고 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범이다.
– 슈몰러 :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 몽키스키외 : 법은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