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수술 후 재수술시 인정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153호(행위)
시행일자 2025-09-01
치핵수술 후 재수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1차 치핵수술 6~8주 이후 재발로 인하여 치핵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나. 치핵 덩이(pile)가 거대(huge)하거나 맞닿아있거나 엉겨있어(conglutination) 단계적 수술(stage OP)을 시행하는 경우
치핵수술 후 재수술시 인정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153호(행위)
시행일자 2025-09-01
치핵수술 후 재수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1차 치핵수술 6~8주 이후 재발로 인하여 치핵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나. 치핵 덩이(pile)가 거대(huge)하거나 맞닿아있거나 엉겨있어(conglutination) 단계적 수술(stage OP)을 시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