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수술 후 재수술시 인정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153호(행위)
시행일자 2025-09-01

치핵수술 후 재수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1차 치핵수술 6~8주 이후 재발로 인하여 치핵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나. 치핵 덩이(pile)가 거대(huge)하거나 맞닿아있거나 엉겨있어(conglutination) 단계적 수술(stage OP)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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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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